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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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지원

by 모아슈 2022. 3. 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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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자등의 주소지가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나 10인이하의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분야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된다고 하니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강원도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사기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의 대상과 지원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가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는 소상공인(도소매 및 서비스업 5인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최대 5천만원으로 5년 보증수수료 연 0.8%가 적용됩니다.

이차보존 2% 2년간이며 평화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의 경우에는 이차보전 2% 3년간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2월18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이니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신청 방법은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NH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준비하실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출액확인서류 등을 필요로 하며 기타 서류는 해당 은행이나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강원신용보증재단

 

 

추천지점 : 260-0011

원주지점 : 260-0051

강릉지점 : 260-0061

속초지점 : 260-0071

태백지점 : 260-0081

동해지점 : 260-0077

홍천지점 : 260-0077

 

 

융자지원 제외대상

 

  • 현재 본건을 포함한 재단, 신보, 기보의 보증금액 누계가 1억원 초과인 자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련자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 사치, 향락 등 보증 제한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부점업, 부동산업, 골프장, 무도장운영업, 담배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세금연체 등의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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