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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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지원

by 모아슈 2022. 3. 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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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의 코로나의 피해를 입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의 글을 보고 제대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기존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4차를 지급받으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초 지원금을 수급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로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로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유형으로 신청해서 최종 지급결정됐을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제외직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지원금액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1~4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신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 첫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새로 신청을 하고 소득 심사를 통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 3월 7일(월)~11일(금) 09:00~18:00 (PC를 통해서만 신청)

기수혜자 신청 : 3월 7일(월)~11일(금) 09:00~18:00

기수혜자 이의신청 : 3월 14일(월)~18일(금)

5차 신규 신청 : 3월 21일(월)~29일(화)

 

 

이의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을 클릭하신 두에 이의신청서를 통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서 신청(3월14일(월)~18일(금))하시면 됩니다. 심사를 통해 신청기간 이의신청이 불가하고 인용이 된다면 4월초에 지급됩니다.

 

 

지급시기

3월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3월16일부터 지급됩니다.

 

 

중복수급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버스 마을버스 비공용제 및 시외 시내버스, 고속버스 기사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등의 지원금들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중복수급이 된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지역 지방비를 활용한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면 중복지금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도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계속되는 방역지침으로 매출이 떨어지니 더이상 버티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생기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blog.bestcargi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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