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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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지원

by 모아슈 2022. 3.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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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인 3월 14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30만을 넘어가면서 예산이 소진이 되고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개편이 됐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과 이번 3월 16일 기준으로 개편된 지원금 정리

 

구분 현행 개편(22.3.16~)
생활지원비 (1인, 7일격리)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하루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정액제 전환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정액제 전환됐는데요. 지금까지는 가구 내의 격리자 수 및 격리일 수에 따른 차등지급됐던 확진자 지원금이 3월 16일부터는 격리일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원(일2만원x5만원) 정액 지급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만약 가구내에 2인 이상 격리가 됐다면 50% 가산하여서 가구당 15만원 정액지급되는 것입니다.

 

※ 3월 16일부턴 1인 코로나 확진시 10만원 2인이상 격리시 인원이나 날짜 상관없이 15만원 정액지급

 

 

변경전과 비교해 보면 1일 기준으로 34,910원의 금액이 적용되어서 5일 격리가 됐다면 약 17만원의 지급됐다면 지금은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축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 또한 감소를 했는데요. 기존의 73,000원을 하던 유급휴가 일 지원상환액이 1일 45,000원으로 인하괬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5일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비용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에 한해 제원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적용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적용시기는 3월 코로나 확진자의 생활지원금으로 3월 16일 수요일부터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지자체별 신청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고나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서류에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소진이 됐을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코로나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금의 진행도 느려지고 있는 만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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