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재직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해서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통해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살펴보고 신청하실 때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대상
- 인천에서 중소, 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1년 이상 재직자)
- 공고일 기준 만 39세(주민등록상 1982년 4월 2일생부터) 이하의 인천 거주자로 4대보험 가입자
- 공고일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 게약연봉 기준 3500만원 이하(근로계약서 기준), 현재 주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자
■ 지원내용
- 지원인원 : 700명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재직 청년 생애 1회 '드림for청년통장'지원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으로 360만원 저축시 인천시에서 640만원을 포함해 약 1000만원까지 목돈 마련
- 인천시 640만원(분기 50만원, 8회 납입 최초 2년, 분기 60만원, 4회 납입 잔여 1년)
- 근로자 360만원 우러10만원 36회납입
■ 접수일자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선정
- 2022년 6월 10일 발표(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선정 발표 후 오리엔테이션 예정 > 7월 초 통장 개설 예정 > 지원금 적립
■ 지원제외대상
-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 외국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지원자 및 중복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지원자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희망키움통장 1형, 2형 내일키움통장(보건복지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 기타 유사 자산형성산업,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인천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생애1회로 재참여 불가)
-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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