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지역 내의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 운수 종사자, 종교시설에 대해서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날짜인 4월 20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공고문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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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 방문신청 :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만 가능(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온라인신청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 후 신청
■ 소상공인
- 지원대상 : 공고일인 4월 20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파주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100만원
■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 지원대상 : 공고일인 4월 20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재직중인 사람(프리랜서의 경우 정부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
- 지원금액 : 50만원
■ 종교시설 대표자
- 지원대상 : 공고일인 4월 20일 기준 파주시에서 종교시설을 둔 대표자
- 지원금액 : 50만원
■ 운수종사자(법인, 개인택시, 노선 전세버스)
- 지원대상 : 공고일인 4월 20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파주시에서 택시운송사업, 노선여객 자동차,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 지원금액 : 50만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각 택시 버스 회사(개인택시는 택시조합)에 제출
■ 제출서류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 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매출감소 증빙서류
- 2021년, 2022년 창업자 매출액 10억이하 및 매출감소
- 위임장
-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계좌명의신분증 및 통장사본(타인계좌로 수령시 제출)
■ 문의방법
-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 ☎ 031-940-8400
-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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