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력,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을 시민 1인당 6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더욱 정확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3월 13일 24시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 기준일 당시 태어난 경우 부모가 구리시민이고 22.5.20까지 출생했다면 출생신고 및 출생증명서를 이의신청기간인 6월 17일까지 제출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급방식 및 지급액
- 지급방식 : 구리사랑 지역화폐카드
- 지급액 : 1인당 6만원
- 사용기간 :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2.9.30(금)까지 사용 미사용시 자동 소멸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 2022.4.21(목) ~ 5.20(금) 접수기간 06:00~22:00
- 구리시 홈페이지를 통한 재난기본소득 신청
-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및 구리사랑카드 소지자
-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미성년자 대리신청가능
- 본인명의 구리사랑 지역화폐 카드로 신청가능
- 성인은 대리 신청 불가
- 홀짝제 적용 (21일 홀 / 22일 짝 27일 이후 미적용)
■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 2022.4.21(목) ~ 5.20(금) 접수기간 월~금 09:00~18:00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홀짝제 적용 (21일 홀 / 22일 짝 27일 이후 미적용)
■ 사용기간 및 사용매장
-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이로부터 2022.9.30(금)까지 사용 기간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
- 구리시 관내 지역사랑상품권(구리사랑카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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