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에서는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원금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이 되는 것이며 주소지가 계룡시로 되어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운수종사자, 특수고용직 일부, 문화예술인, 종교시설 등이 해당이 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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