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에서는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원금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이 되는 것이며 주소지가 계룡시로 되어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운수종사자, 특수고용직 일부, 문화예술인, 종교시설 등이 해당이 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여행업
그외 소상공인
▶ 취약계층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특수여객 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종교시설
■ 지원내용
200만원 : 유흥주점, 단란주점
100만원 : 노래연습장, PC방, 여행업
70만원 : 그 외 소상공인(법인택시기가, 전세버스기사, 특수여객 운전기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종교시설)과 취약계층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업체만 지원
■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2022.4.21(목) ~ 4.27(수)
온라인 신청 : 시 홈페이지(4.21 09:00부터)
오프라인 신청 : 시청 업종별 담당 사무실(평일 09:00~18:00)
지급시기
1차지급 : 22.4.28(목) ~ 4.29(금)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받는 자
2차지급 : 적격여부 확인 후 지급(22.5.6 이후)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1차 미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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