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적금 가입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2022년 청년 희망적금 가입대상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청년이라도 무조건 가입이 아닌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안됩니다. 그러나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면 가입요건을 초과해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가입하세요.
나이는 만 19세 ~ 만 34세 이하로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여야 하고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월 ~ 2021년 12월 까지 총 급여가 3,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면 연 2,600만원 이하라면 가입가능합니다.
청년 희망적금 신청하기
단, 직전 3년동안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시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그전전년도의 소득으로 개인소득요건 및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다음해 7월 경에 확정이 되는데요. 청년희망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위의 개인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축장려금은 지급되지맘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5.4%의 이자소득을 내야 합니다.
※ 간혹 공무원도 가입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는데요. 청년 희망적은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 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은행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청년 희망적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시간에는 청년 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신청 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희망적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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