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충남형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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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충남형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지원

by 모아슈 2022. 3. 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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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4일부터 공주시 충남형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주형 재난지원금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주시의 지원금이 더해진 것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공주시에서는 충남형 지원금의 2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니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공주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공주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는 소상공인, 운수업,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종교시설 등에 지원이 되는데요. 아래의 상세 내용을 보시면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식)충남공주형 재난지원금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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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대상이니 지원금은 이렇습니다.

  • 집합금지 : 충남형 100만원 + 공주형 100만원 = 200만원
  • 영업제한 : 충남형 50만원 + 공주형 50만원 = 100만원
  • 일반 소상공인 : 충남형 30만원 + 공주형 30만원 = 60만원

지원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3월 14일 기준으로 충청남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자이며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주 선정 경영위기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수업 종사자

  • 운수업 종사자인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전자 : 충남형 30만원 + 공주형 30만원 = 60만원

3월 14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지를 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화예술인

  • 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 충남형 30만원 + 공주형 30만원 = 60만원

3월 14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지를 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 확인서 유효기간이 유요하면서 관내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단체

 

노점상

  • 노점상 : 충남형 30만원 + 공주형 30만원 = 60만원

3월 14일 기준으로 주소지를 관내에 둔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기술자

  • 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기술자 : 충남형 30만원 + 공주형 30만원 = 60만원

3월 14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해당 직종에 종사중인 자

 

종교시설

  • 종교시설 : 충남형 50만원 + 공주형 50만원 = 100만원

3월 14일 기준으로 주소지를 관내에 둔 종교시설로 대표자 주민등록장 주소지와는 무관합니다. 충남 방역수칙 준수 점검 관리시설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공주시 충남형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공주시 충남형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공주시청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진등의 이유로 방문신청이 불가할 경우 이메일,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차지급 : 접수후 일주일 이내에 계좌입금 : 집합금지, 영업제한, 운수업, 대리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종교시설 등
  • 2차짖급 : 적격여부 확인 후 지급 : 일반 소상공인

 

지금까지 공주시 충남형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3월 24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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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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