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서는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천안시에서 지급하는 규모는 6개 분야로 피해업종 약 6만44개소로 시비 70억7200만원을 포함해서 295억2400만원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대상과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고일인 3월 14일 기준으로 휴폐업장이 아닌 사업장으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정부의 방역수칙 행정명령 적용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65만원 그 외의 소상공인은 39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100만원,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에게는 각각 39만원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1일(월) | 3월 22일(화) | 3월 23일(수) | 3월 24일(목) | 3월 25일(금) |
1, 6 | 2, 7 | 3, 8 | 4, 9 | 5, 0 |
천안시 재난지원금 지급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지원제외대상으로는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이 해당을 합니다. 또한 충남도 내 시군간 중복지원이나 업종 분야별 중복지원을 불가하며 1인 다수업체에 대해서는 1개 사업장만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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