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민들과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태안군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년동안의 코로나와의 싸우고 있는 소상공인, 종교시설, 노점상 등의 분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참고하세요.
충남형 태안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청기간과 대상에 대해 알여드리겠습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1, 6 | 2, 7 | 3, 8 | 4, 9 | 5, 0 |
자율신청기간 : 03.28 ~ 04.8 |
태안군 재난지원금 공표날짜인 3월 14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종교시설, 노점상, 문화예술인, 운수종사자, 특별고용근로자 등의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2021.12.18 이후 방역조치 위반업체, 사행성 업종 등 일부업종
지금까지 태안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고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태안군 전 군민들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3월 18일 기준으로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3월 25일 ~ 4월 1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3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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